자격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시인문학코칭전문가 · 독서심리상담사 · 시니어독서심리상담사 · 그림책놀이지도사의 전문가 자격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시인문학코칭전문가 · 독서심리상담사 · 시니어독서심리상담사 · 그림책놀이지도사 전문가는 뇌기반 인문학치유협회가 인정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과 심사에 통과되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격 구분)
본 협회 자격은 시인문학코칭전문가 · 독서심리상담사 · 시니어독서심리상담사 · 그림책놀이지도사 전문가로 구분한다.
상기 전문가는 각 자격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협회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와 프로그램에 우선 추천되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상담소 개설시 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회 전문가의 지도하에 상기 민간자격증 실습 감독과 자격 이수 과목의 강사가 될 수 있다.
-자격 이수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할 수 있으며, 실습과 수련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4조 (자질)
시인문학코칭전문가 · 독서심리상담사 · 시니어독서심리상담사 · 그림책놀이지도사 전문가는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한 판단력, 상담의 한계에 대한 감각과 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지혜와 평생 학습을 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5 조 (기타)
자격취득, 수련, 자격 유지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추후 상세히 업로드한다.
제 6 조 (자격관리위원회)
시인문학코칭전문가 · 독서심리상담사 · 시니어독서심리상담사 · 그림책놀이지도사 전문가 자격시험을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를 관장한다.
제 7 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뇌기반 인문학치유협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의 인준을 얻은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학 · 교육 · 심리치료 · 상담 · 문헌정보 ·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위촉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장)
뇌기반 인문학치유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자격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9 조 (임기)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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