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뇌기반 인문학치유협회 회원 및 자격소지자가 치유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협회 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뇌기반 인문학치유협회의 정회원, 자격취득자, 강사, 워크숍 진행자 및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활동 참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인간 존엄의 존중)
회원은 모든 내담자 및 참여자를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며,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성정체성, 장애, 문화적 배경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심리적 안전과 비밀보장)
회원은 상담 및 치유과정에서 참여자의 심리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적 정보는 참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전문성 유지와 자기성찰)
회원은 꾸준한 연수와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기성찰을 지속해야 한다.
제6조(과학적 근거와 인문학적 사유의 균형)
모든 치유 활동은 신경과학, 심리학 등의 학문적 근거에 기반을 두되, 인간성 회복과 의미 탐색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제7조(상업주의 경계)
회원은 참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치유활동을 수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과도한 상업적 홍보를 하지 않는다.
제8조(상담 장면에서의 책임)
자신의 전문성과 자격 범위 내에서만 상담 및 치유를 제공한다.
내담자에게 치료의 목표, 방법, 한계, 비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자신의 상태나 능력의 한계로 인해 내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을 중단하고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9조(내담자 복지 우선 원칙)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상담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상담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의존성, 친밀감, 오용 가능성에 주의하며, 내담자를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한다.
제10조(내담자 정보 보호)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키며, 사례발표, 연구 등 목적의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고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의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자료와 매체 활용 윤리)
상담 및 교육에서 활용하는 독서자료, 글쓰기 워크북, 감정일기 등 매체는 저작권과 윤리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용한다.
매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와 진단의 윤리)
심리평가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검사는 내담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며, 그 결과 해석은 내담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윤리 위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되며, 협회장이 위원을 임명한다.
제14조(윤리 위반 시 처리절차)
제소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 견책, 자격정지, 영구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제소인은 결과 통지 후 15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구분)
경고: 서면 경고 및 사과 요구
견책: 공식 회의에서의 사과
자격정지: 일정 기간 활동 중단
자격영구박탈: 협회 자격 완전 박탈
제16조(재심과 자격회복)
징계 조치에 대해 피제소인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본 윤리규정은 협회 창립일부터 시행하며,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윤리규정은 협회의 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