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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뇌기반 인문학치유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기반으로 하여 인문학치유에 관한 제반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인문학치유의 학문적 발전과 보급 및 회원들간의 지적·심적 연결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과 마음건강을 확장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초대 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스터디 및 오프라인 모임 개최

2. 스터디와 연구를 통해 인문학치유와 관련한 결과물 출간

3. 인문학치유 교육 및 워크숍 개최

4. 인문학치유 관련 줌 & 오프라인 강의 개설

5. 각 분야별 인문학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청소년 및 부모 대상 인문학치유 재능기부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는 평생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

정회원 중에서 연회비 500,0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분.

2. 정회원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하나 이상을 수료하신 분.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본회의 자료 및 출간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

1.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찬성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자료유출을 금한다.

제9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1.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임시회의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사무총무 1명

3. 부회장 2명

4. 감사와 이사 각각 1명

5. 고문 2명

6. 연구위원 6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서 총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이사회에서 1인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단,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본회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회비 납부 후 1개월이 지나면 반환 불가)

2. 보조금 및 찬조금(발전기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 (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상·하반기 회비, 그리고 평생회비로 구분하며, 변동이 있을 시는 임시회의를 열어 책정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결산승인)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본회 협회에 공유한다.

 

부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2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회원의 논문 게재 비용 또는 워크숍 진행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1) 논문 게재, 교통비 모두 50%를 지원한다.

2) 교통비 지원은 워크숍을 진행하는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

예) 서울.경지지역에서 워크숍 진행 시 타지역 모두 해당

부산 지역에서 워크숍 진행 시 경상도를 제외한 모두 해당

4. 회비납무는 상반기 매년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5. 월례회의 3회 연속 불참시,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재입회 시는 입회비 및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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